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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게시판상세

FTA지식재산권 연구회

1. 연구회 구성의 필요성

 

 

 o FTA관련 지재권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칠레, 싱가폴과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일본과 진행 중

   - ‘05년부터 EFTA, ASEAN, 멕시코 등 대상국의 확대 및 본격화될 전망

 

 o 지재권 협상 전반에 관한 추진 전략 및 상대국에 대한 전문적 연구 기반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협상
    이슈의 개발에 한계

 

 o FTA 지재권 이슈에 관한 연구회를 결성함으로서

  - FTA 지재권 협상에 관한 전문가 참여 확대를 도모

  - 지재권 분야 FTA 추진에 관한 종합적 전략수립 및 대상국별 지재권 제도에 관한 전문적 분석 가능

 

2. 추진 목표

 

 

 

기본 방향

 

 

 

 

 

 

 ◆ 지재권과 FTA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성화

 ◆ 회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연구중심의 학습조직 구축

 ◆ 청내외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관련 정보 공유 및 확산

 

 

연구 활동

 

     FTA 지재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습조직

 

회원 정기모임(월 1~2회) 및 청내외 세미나 개최

 

 

자료 보급

 

연구 결과를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청내ㆍ외로 전파

 

3. 연구회 구성현황

 

□ 연구회 구성

 

 o 현재 FTA 담당 심사관 및 FTA 이슈에 관련있는 각 심사국별  심사관들을 포괄하여 다양한 관점
    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지식관리시스템(KMS) 공고를 통해 관심있는 심사관으로 회원 모집

   - 총 회원규모 20명 내외의 심사관이 자발적 참여

 

 o 외부 위원으로 FTA 지재권 분야와 관련있는 관계부처의 담당자, 법과대학 교수 및 지재권연구
    센터의 연구원 등 10여명 참석

 

4. 연구회 운영계획                   

 

 □ 지속적인 학습조직 구축

 

  - FTA 지재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여 각 분야 전문 심사관 및
    교수와 월 1~2회의 심도있는 연구

 

 □ 정보 공유 및 확산

 

  - 회원간 연구 분야를 배분하고 월 1회 이상 발표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FTA 지재권 협상역량을 강화

 

 □ 활동결과의 활용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내외 세미나 개최

  -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모아 연말에 책자로 발간

  -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지식재산21’ 등에 원고게재

 

 o 연구내용

 

  - 기존 아국 또는 FTA협상 당사국에서 체결된 FTA 지재권 연구

  - 향후 진행될 FTA에 대한 협상안 검토 및 대응방안 구상

 

□ 행정 사항

 

 o 연구회의 회의개최 및 정책제안 실적에 따라 혁신 마일리지 부여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특허청

국제협력팀

팀장

최규완

위원장

국제협력팀

서기관(FTA팀장)

안미정

간사

 국제협력팀

사무관(미국담당)

박현수

내부

위원

국제협력팀

사무관(FTA전담)

차진숙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이병용

심사평가팀

사무관

김지형

전기심사팀

사무관

곽준영

건설기술심사팀

사무관

천승현

전자상거래심사팀

사무관

유병철

약품화학심사팀

사무관

정영자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이재철

무기화학심사팀

사무관

고홍렬

운반기계심사팀

사무관

최현구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심판원 심판13부

심판관

김희태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사무관

김지맹

식품생물자원심사팀

사무관

서준한

학 계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정차호

외부
위원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이재곤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육소영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구대환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김병일

한국사이버대학

법대 교수

박덕영

관계

부처

외교부 FTA서비스과

사무관

안현주

문화부 저작권과

사무관

우미형

문화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박사

채명기

 농림부 농업기술과

사무관

김민욱

보건복지부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무섭

 정통부 SW진흥과

 

 

정통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김혜창

유관단체

지재권연구센터

연구원

이영우

<출처 : 외교통상부 FTA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