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소개
성과관리제도 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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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운영방안
1. 목적
본 회는 민/관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
2. 구성
o 회 장 : 성과관리팀장 o 총 무 : 성과관리팀 연구회 담당자 제도에 관심있는 청직원 및 외부인
3. 연구대상 및 운영 방향
(1) 연구 대상 o BSC(균형성과관리모델) 사례 연구 - 국내외 민관의 BSC 모델 개발 사례 비교 연구 o 우리청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보완사항 검토 - 전략체계, 조직 및 개인단위 성과목표 및 핵심성공요인(CSF),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한 검토 -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청내 이해 및 수용성 제고방안 모색
(2) 운영 방향 o 월 1회 연구회 또는 세미나 활동 계획 o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임부여 - 모든 회원이 발제 또는 연구내용발표 o 전문가 초청 강연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연구회 정관
제1조 (명칭) 본 회는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민/관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성과평가시 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사항 검토,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KPI Pool 보완, 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과관리제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 성과관리팀 전원 ② 특허청 성과평가반원 중에서 희망자 ③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에 관심 있는 청직원 및 외부인 제4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연구회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특허청에 두도록 한다. 제6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간사 1인 제7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장이 특허청 성과관리팀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ㆍ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도록 한다. ③ 간사는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본회 활동과 관련된 지원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비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②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자문ㆍ정보제공 및 세미나 개최 제12조 (회의) ① 본 회의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동향발표, 기타 연구ㆍ토론을 위한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13조 (의결) 본 회 회칙에 의거한 의사운영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