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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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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운영방안

 

1. 목적

 

본 회는 민/관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성과평가시 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사항 검토,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KPI Pool 보완, 청
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과관리제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o 회  장 : 성과관리팀장

 o 총  무 : 성과관리팀 연구회 담당자
 o 회  원 : 특허청성과관리팀 전원, 성과평가반 회원 중 희망자, 특허청 성과관리

            제도에 관심있는 청직원 및 외부인

 

3. 연구대상 및 운영 방향

 

(1) 연구 대상

 o BSC(균형성과관리모델) 사례 연구

   - 국내외 민관의 BSC 모델 개발 사례 비교 연구

 o 우리청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보완사항 검토

   - 전략체계, 조직 및 개인단위 성과목표 및 핵심성공요인(CSF),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한 검토

   -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청내 이해 및 수용성 제고방안 모색

 

(2) 운영 방향

 o 월 1회 연구회 또는 세미나 활동 계획

 o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임부여

   - 모든 회원이 발제 또는 연구내용발표

 o 전문가 초청 강연




 

 

 이름 소속  연락처
 조종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jonghol@kipo.go.kr
 문창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jinanjin@kipo.go.kr
 강택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taegong336@kipo.go.kr
 신훈식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섬유생활용품심사과  hsshin@kipo.go.kr
 남영택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moin67@kipo.go.kr
 김영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심사과  kyb21@kipo.go.kr
 곽선미 특허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kwagsm@kipo.go.kr
 이준호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자동차심사과  junhor1@kipo.go.kr
 김정자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jjfine07@hanmail.net
 성기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gfall74@kipo.go.kr
 이유연 특허청 차장실  display0004@hanmail.net
 정덕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팀  dbzheng99@kipo.go.kr
 서태관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wisdom@kipo.go.kr
 김환기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patkim@kipo.go.kr
 이현정 특허청 특허심판원 송무팀  lhj7520@kipo.go.kr
 송상용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sosayo@kipo.go.kr
 고금실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kks0129@kipo.go.kr
 설민숙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sms1225@kipo.go.kr
 박상훈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 lars76@kipo.go.kr
 문창진 특허청 기획조정관 성과관리팀장 jinanjin@kipo.go.kr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연구회 정관

 

     제1조 (명칭) 본 회는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민/관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성과평가시 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사항 검토,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KPI Pool 보완, 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과관리제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 성과관리팀 전원

② 특허청 성과평가반원 중에서 희망자

③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에 관심 있는 청직원 및 외부인

     제4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연구회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특허청에 두도록 한다.

     제6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간사   1인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장이 특허청 성과관리팀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도록 한다.

③ 간사는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본회 활동과 관련된 지원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비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②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자문정보제공 및 세미나 개최

     제12조 (회의)본 회의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동향발표, 기타 연구ㆍ토론을 위한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13조 (의결) 본 회 회칙에 의거한 의사운영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