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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심판연구회는 최근 첨예화 되고 있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재권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목적>
ㅇ 국내외 지재권심판제도 관련 정책, 법, 제도, 판례 조사·분석 등 정보 수집, 연구 및 보급
ㅇ 지재권심판제도 관련 정책, 법률, 제도 등을 제안함으로써 특허분쟁 해결선도
ㅇ 지재권심판제도 개선사항 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재권심판제도 발전에 기여
<사업>
ㅇ 국내외 지재권심판제도 관련 정책, 법, 제도 연구
ㅇ 국내외 지재권판례의 조사·분석 및 연구
ㅇ 국내외 지재권심판제도 관련 정책, 법률 등의 제안
ㅇ 기타 지재권심판제도 관련 사항의 조사, 연구 및 보급
<조직>
ㅇ 회 장 :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ㅇ 운영위원회 : 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총무 등 임원으로 구성
ㅇ 회 원 : 지재권 심사·심판분야 산·학·연·관계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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