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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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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제도 연구회

1. 목적
○ WTO/DDA 등 특허법률시장 개방 및 신지식재산권 등장 등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 연구
○ 지식재산권 전문 자격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 연구  

2. 구성
○ 회장 : 산업재산보호과장
회원 : 특허청내 회원(변리사제도, 변리사시험팀 등)
○ 외부자문위원 : 학계(2명), 변리사회(1명), 연구원(1명)

3. 연구대상 및 운영방향
(1) 연구대상
○ 주요 외국의 변리사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우리나라 타 전문자격사 제도 조사 및 연구
○ 변리사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 변리사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정보제공
○ 변리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2) 연구방향
○  연구성과를 통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인 연구 진행
○  분기 1회 연구회 또는 세미나 개최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임부여
○ 모든 회원이 발제 또는 연구내용 발표
○ 전문가 초청강연 병행


(3) 성과의 반영
○ 단기적 성과물중 적용가능한 것은 실제 업무시 적용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
○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외부용역 또는 공청회 개최 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