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발맞춘 제2의 도약-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는 2005년 3월 기업체, 연구원, 법조계,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발족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사례 연구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직무발명 제도는 발명진흥법(‘06.3.3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였고,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에 발맞추어 안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제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연구, 관련사례의 조사 및 분석 활동을 담당하는 3개 분과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기업체 및 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기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직무발명연구회
회장 이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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