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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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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연구회


인 사 말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발맞춘 제2의 도약-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는 2005년 3월 기업체, 연구원, 법조계,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발족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직무발명 제도는 발명진흥법(‘06.3.3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였고,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에 발맞추어 안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제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연구, 관련사례의 조사 및 분석 활동을 담당하는 3개 분과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기업체 및 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기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직무발명연구회

회장 이현구

직무발명 제도


◆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제도의 목적

 ▷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제도의 주요내용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종업원주의가 원칙(법 §10①)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예약승계 인정(법 §10③)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
     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부여(법 §15①)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
     정되면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법 §15②)


◆ 직무발명 보상 유형 

 ▷ 출원보상 :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하여 출원한 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자사실시보상 : 특허 등을 받은 직무발명을 자사에서 직접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 타사실시보상 : 직무발명 특허 등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경
     우 지급하는 보상

 ▷ 처분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연혁 및 조직

 ◈ 2005년 3월 창립

 ◈ 역대 회장

   ♤ 초   대 : 이 재 훈(2005.03 ~ 2007.01) 
   ♤ 제 2 대 : 권 종 남(2007.02 ~ 2007.12)
   ♤ 제 3 대 : 한 승 화(2007.12 ~ 2008.08)
   ♤ 제 4 대 : 김 은 태(2008.08 ~ 2010.01)
   ♤ 제 5 대 : 이 상 철(2010.01 ~ 2010.11)
   ♤ 제 6 대 : 권 종 남(2010.11 ~ 2011.04)
   ♤ 제 7 대 : 이 영 창(2011.04 ~ 2011.10)
   ♤ 제 8 대 : 이 현 구(2011.10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