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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회사 부당한 특허권 남용 집중 조사"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04.10 17:43 조회수 1587 추천 0

공정위 "제약회사 부당한 특허권 남용 집중 조사"

업무계획서 강조…역지불 합의 등 헬스케어 경쟁제한 규제 개선(약사공론, 2018-01-26 )

공정위가 올해에도 제약사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남용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제약사간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등은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신산업분야 규제개선으로 혁신경쟁 저해행위 차단에 나선다.

무엇보다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통해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행위를 조사ㆍ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사례로 제약사간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가 꼽혔다.

제약분야에서 역지불합의 등 특허권 남용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다.

역지불합의의 경우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롯해 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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