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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바이오분야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강력 대처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12.28 15:24 조회수 1323 추천 0

특허권 남용 통한 시장 진입·혁신경쟁 제한행위 조사·시정 강화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약업신문 2018-10-18

 

제약·바이오분야에서 특허소송 남발 등을 통해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밑 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약분야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직권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 지맨스의 A/S 시장 경쟁사 배제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2억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소송 남용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통해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및 혁신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시정행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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