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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 수백억 과징금 철퇴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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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황경숙 2018.12.28 16:02 | 조회수 1307 0 |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2018.12.07
공정위, 12일 불공정혐의 첫 심의오는 12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첫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국내 진출 이후 몇 차례 공정위로부터 '제품 수리·교환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내용을 고치라'는 권고를 받긴 했으나, 정식으로 전원회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이번 사건을 조사했고, 지난 4월 애플코리아 측에 정식으로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후 8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이며 이번 판결에 공을 들여왔다.
◇애플코리아, 국내 이통 3사에 광고비 등 전가 혐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TV 광고비를 비롯해 제품 무상 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폰 TV광고의 경우 통신사 로고는 광고 끝에 1~2초 정도 잠깐 등장하는 게 전부임에도 광고 비용은 통신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사가 주최하는 아이폰 홍보 행사에 문구, 디자인 등 사사건건 관여하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통신사들은 아이폰의 인기가 높다보니 애플코리아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애플이 시연용 휴대폰을 통신사 대리점에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21일 "다른 회사의 경우 시연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해 가지만 애플은 시연폰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말기를 개통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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