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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 퀄컴 핵심 사업모델 흔들려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12.28 16:10 조회수 1328 추천 0

한겨례 신문 최현준 기자 2018-11-19

 

퀄컴 ‘특허갑질’ 사건은 무엇

경쟁 회사들에 특허기술 제공 거부
공정위 조사 끝 1조원대 과징금에
특허권 제공 방식 시정하라고 명령
“변호사비만 수백억원 쓸 만큼 치명적”

 

“한국은 퀄컴을 크게 도왔지만, 퀄컴에 카운터펀치를 날린 것도 한국이다. 그것도 두차례나.”

 

한 통신업계 전직 임원의 말이다. 이 말처럼 한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에 ‘사업적 은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700억원과 1조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그보다 훨씬 예민한 ‘특허권 조정 시정명령’을 내린 나라이기도 하다.

 

퀄컴은 이동통신 관련 특허기술과 모뎀 칩세트를 판매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이다. 1990년대 말 작은 벤처회사 퀄컴이 디지털 통신기술의 일종인 시디엠에이(CDMA)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당시 티디엠에이(TDMA) 등 기존 통신기술이 있었는데 한국은 과감하게 시디엠에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를 이용해 고품질의 효율적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퀄컴은 이를 계기로 통신 시장에서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 퀄컴은 지난해 기준 매출 232억달러, 세계 7위 반도체 회사로 성장했다.

 

2009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첫 제재의 칼을 들이댔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700억원의 과징금과 ‘로열티를 차별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700억원 반환 소송을 하고, 현재 대법원에 5년째 계류 중이다.

 

 

2016년 12월 공정위는 ‘2009년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한다. 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이는 퀄컴의 핵심 사업 모델을 건드린 매우 중요한 제재였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퀄컴의 특허권 사업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퀄컴은 무선통신에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싱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수용했다. 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기업들에 차별 없이 특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퀄컴의 기술을 표준특허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퀄컴은 인텔, 미디어텍 등 모뎀 칩세트를 만드는 경쟁회사들의 특허권 사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단말기(스마트폰) 제조사들에만 특허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아왔다. 비싸야 50달러 정도인 칩세트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500달러, 1000달러에 이르는 단말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땅 주인인 퀄컴이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월세’로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마다 받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전세계에 출고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해왔다. 지난해 퀄컴의 특허권 사업 매출은 64억달러로 전체 매출(232억달러)의 27.2%에 그치지만, 영업이익은 51억달러로 전체 영업이익(78억달러)의 65.4%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국내 업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애플과 화웨이, 인텔, 미디어텍 등 글로벌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글로벌 통신 생태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공정위 결정을 토대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퀄컴을 고소하고, 애플은 퀄컴에 로열티 납부를 중지하는 등 여파가 상당하다. 퀄컴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시정명령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원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퀄컴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퀄컴은 지난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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