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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가격담합 대량의 증거 확보"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12.28 16:14 조회수 1323 추천 0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2018-11-16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D램 3사에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16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우전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책임자들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의 반독점국에서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해 해명했으며 반독점국도 이 회사들에 조사 상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반독점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3사가 물게 될 과징금이 최대 80억 달러(약 9조 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 국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 등을 검토하면서 법에 따라 사건을 더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의 반독점국 관리들은 5월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중국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세 회사와 관련한 수십 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거 조사를 벌였다.

반독점국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의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악용해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두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모바일 D램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데 이어 올해 5월 마이크론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PC D램 가격 상승, 끼워팔기 등을 문제삼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마이크론을 겨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법원은 6월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들어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일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반도체회사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D램 반도체시장에서 점유율이 95%에 이른다.

16일 삼성전자 주가와 SK하이닉스주가는 동반하락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2.37%(1700원) 하락한 7만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0.56%(250원) 떨어진 4만4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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