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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 3개월동안 24건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12.28 16:32 조회수 1446 추천 0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2018-10-26

 

중소기업 A사는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B사에 미생물 활용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자료를 제공했다. B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없이 C대학에 연구자료로 제공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사는 특허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 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대상이 되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22일까지 약 3개월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신고는 24건에 이른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하도급법’, ‘특허법등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이디어는 법적인 보호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신고인별로 구분하면 총 24건 중 중소기업이 19건으로 79.2%를 차지했고, 개인은 5(20.8%)이었다. 피신고인은 대기업이 8건으로 33.3%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6(25%), 공공기관 5(20.8%), 중견기업 2(8.3%), 기타 2(8.3%), 개인 1(4.2%) 순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인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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