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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갑질 혐의' 애플코리아 수백억 과징금 가능성…공정위 16일 2차심의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12.28 15:37 조회수 1269 추천 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8-12-16

 

내년 5월께 결론 전망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 2차 심의가 내달 16일 열린다. 혐의가 인정될 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한달 뒤인 내년 1월16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원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으로 치면 재판 격이다.

공정위 내 검찰 역할인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광고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추가해 놓고 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다거나 각 대리점 아이폰 판매대의 종류와 홍보 포스터 위치까지 통제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다. 대리점 내 시연용 핸드폰 강제 구매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2년 전부터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를 조사해 왔다.

혐의 인정 땐 과징금도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보면 이 혐의가 인정될 땐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한회사인 애플코리아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조원을 벌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에 앞서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문제삼는 ‘신경전’ 전략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결론은 이번 2차심의가 아닌 내년 5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전원회의 상정 사건은 첫 심의에서 결론 나지만 민감한 사안일 땐 여러 차례 열리기도 한다. 2016년 퀄컴의 특허 갑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 땐 공정위 전원회의가 5개월 동안 7차례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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