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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글로벌 기업'에 철퇴 大法 판결

글쓴이 이재환 작성일 2017.06.28 16:24 조회수 1663 추천 0

특허권을 남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저해 시킨 글로벌 기업에 대해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명 특허공룡 성격의 글로벌 기업의 소송 남발을 저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SDI 납품사인 국내 중소업체 타코마테크놀러지는 세계 1위 화학기업인 바스프와 3년간 벌여왔던 전자 디스플레이 소재인 '광개시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개시제 세계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 규모로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다. 바스프는 지난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기업 '톱10'에 포함될 정도로 강력한 특허정책을 펼쳐와 국내 중소기업에게 특허공룡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소 특허기업과 바스프간 특허소송으로 그동안 '다윗과 골리앗'간의 다툼으로 평가됐다. <본지 3월 14일자, 1·8면 참조>
3년전 바스프로 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타코마는 피소전까지 독자개발한 고효율 특허를 바탕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해왔다.

타코마는 독자기술로 액정표시장치(LCD)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개시제 물질을 개발했다. 타코마가 개발한 광개시제는 성능이 탁월해 바스프 제품과 유력한 경쟁 제품으로 부각됐다.

그러자 바스프는 지난 2014년 2월 타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타코마는 지난 2014년 5월 바스프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은 1년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를 마친 끝에 바스프의 특허가 종래에 알려진 광개시제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결정했다. 바스프가 이에 대해 불복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달 7일 바스프의 상고를 기각하고, 바스프의 광개시제 물질특허에 대한 등록무효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소송절차는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된지 불과 5개월여만에 '상고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타코마 유미선 대표는 "이번 특허 소송 승리 덕분에 앞으로 투자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뻐했다. 타코마는 독일 바스프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장기화되면서 영업차질을 호소해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회사 간 특허침해소송 1심이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법조계는 특허무효소송에서 타코마가 최종 승소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7042615203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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