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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社 상대로 LED 특허 승소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8.04.10 17:52 조회수 1556 추천 0

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社 상대로 LED 특허 승소(매일경제, 2018.02.20)

 

서울반도체가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서면을 영국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영국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에 소송비용 약 100만달러를 서울반도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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