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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규제, 반독점법 정비 착수

글쓴이 황경숙 작성일 2017.06.09 13:37 조회수 1335 추천 0

중국 수입규제, 자동차·반도체로 번지나···‘반독점법’ 정비 착수

 

&lt;중국 상무부 반독점 조사 건수 추이&gt;<br />자료:중국 상무부·코트라

<중국 상무부 반독점 조사 건수 추이> 자료:중국 상무부·코트라

중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 등으로 구성된다. 반독점 행위가 적발될 때 위법소득의 정산과 과징금 부과 방법, 조사당국 협조시 벌금 감면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을 9년 만에 수정하고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 반독점 관리체계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국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경제 애국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반독점법 시행 이후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퀄컴과 구글, 코카콜라,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등이 제재를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과 대만계 회사 6곳이 2013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3억5000만위안(약 615억원·당시 환율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4월엔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이 타이어 판매와 관련해 담합 혐의를 적발돼 217만5200위안(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도 지난 2015년 특허권 남용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60억8800만p;

 

특히 한국의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에 대해 조사가 집중돼 있는데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對)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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