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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퀄컴에 낸 특허사용료 중 8억 달러 돌려받아

글쓴이 김대일 작성일 2017.06.20 21:56 조회수 1670 추천 0

블랙베리, 퀄컴에 낸 특허사용료 중 8억 달러 돌려받아

‘구속력 있는 중재’ 결정으로 이의 제기 못해...퀄컴 줄줄이 돌려줘야 할 수도

 

캐나다 스마트폰업체 블랙베리가 퀄컴에 지불했던 특허사용료 가운데 8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는다.

블랙베리는 퀄컴으로부터 8억1490만 달러(약 9290억 원)를 회수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중재’ 결정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속력 있는 중재결정으로 퀄컴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존 첸 블랙베리 CEO.

블랙베리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도 받게 됐으며 5월 최종금액이 확정된다.

이번 중재결정은 블랙베리가 지난해 초 퀄컴에 지불한 특허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퀄컴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평균가격의 최대 5%까지 사용료를 받는다.

블랙베리가 돌려받는 금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블랙베리 판매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블랙베리 전체매출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한다.

최근 퀄컴과 특허사용료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번 블랙베리에 관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올해 초 퀄컴이 요구하는 특허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가격을 기준으로 특허사용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퀄컴과 무관한 부품의 성능이 향상돼 전체가격이 올라가면 퀄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원가를 줄여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2월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블랙베리 중재결정을 놓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구속력 있는 중재결정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블랙베리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특허 관련 합의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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