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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특허 연구회 회칙

글쓴이 김대영 작성일 2016.03.23 14:49 조회수 1886 추천 0

녹색기술특허 연구회 회칙()

 

 

 

 

 

 

 

 

 

 

 

2016. 04.

 

 

 

 

 

 

 

 

 

 

 

 

녹색기술특허 연구회

 

 

 

녹색기술특허 연구회 회칙()

 

2016. 03. 17. 제정

 

 

1(명칭) 본 회는 녹색기술특허 연구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국내외 녹색기술 및 이의 특허권 창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및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특허청에 두도록 한다.

 

4(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녹색기술분야의 기술경향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녹색기술분야 선도기업의 특허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연구

3. 국내외 녹색기술산업 육성 관련 정책, 법률 등의 연구

4. 기타 특허제도 관련 사항의 조사, 연구 및 보급

 

5(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같이하는 산관계의 종사자 및 개인으로 한다.

 

6(회원가입 절차) 본 회의 가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가중치 없이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의견제시와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회의, 활동사업에 참여할 자격과 의무를 가진다.

 

8(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간사 1

3. 총무 1

 

9(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0(임원 선임 및 임기 선임)

본 회의 회장은 자원재생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원 중 1인으로 한다. 또한, 회장의 임기는 별도의 기한이 없이 그 직을 수행하는 날까지로 하며, 특허청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후임자가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0(임원의 직무와 권한)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부재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 및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11(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

2. 회칙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총회 및 임시총회)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13(회의운영) 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서면으로 위임한 사람은 이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제8조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

3.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5(회의록) 간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하고 보관한다.

 

16(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4.1.)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 및 민법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녹색기술특허 연구회가입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19 . .

최종학력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근 무 지

 

부서

 

직위

 

근무지주소

()

 

근무지전화

 

Fax

 

우편번호

 

자 택 주 소

()

 

연 락 처

자택

 

H.P.

 

E-mail

 

주 요 경 력

일자

주요 내용

 

 

 

 

 

 

 

 

 

 

 

 

 

 

 

본인은 귀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입회코자 합니다.

 

2016. . .

 

성 명 (서명)

 

녹색기술특허 연구회장 귀하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4동 특허청 녹색기술특허 연구회

TEL : 042-481-3324 FAX : 042-472-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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