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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우선심사관련 법령

글쓴이 김대영 작성일 2016.03.23 15:19 조회수 1973 추천 0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4호 2015.08.19 연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7.6.29,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 2015.8.19>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5-15호 2015.08.19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녹색기술'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font-family:맑은 고딕">1. ......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 ......

라. ......

마. ......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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