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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기준 개정(2016.11.21.)

글쓴이 연구회 총무 작성일 2016.11.22 15:03 조회수 1993 추천 0

어제 일자로 특허 심사기준 개정이 이루어 졌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http://www.kipo.go.kr/kpo/route/FileDown.jsp?path=/upload/ip_info/&fn1=criterion2016_11.pdf&fn2=특실심사기준.pdf

 

주요개정 사항

I. 신규사항 추가(제47조제2항) 판단기준
o (개정안) 유형별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사례 제시
- (상위개념으로 변경) 과제해결여부 또는 발명의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불허
- (개별구성요소의 조합) 최초 명세서 등에 언급되거나,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불허
- (오기 정정) ① 최초 명세서에 오기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② 무엇으로 정정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허용
- (선행기술의 설명 추가) 선행기술문헌명과 요약 추가는 허용 

 

II. 투여용법·용량한정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o (개정안) 대법원 판결(2014후768)의 변경된 해석기준 반영

- (투여용법·용량 기재 인정) 투여용법 또는 용량을 구성으로 보고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특허권 부여

- (의약용도 발명의 정의 추가) 특정물질 또는 물질을 조합하여 약리적인 효과를 발견한 발명으로서, ① 특정 질병에의 적용(예:A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B 질환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또는 ② 투여용법또는용량(투여시간, 투여순서, 투여량, 투여부위 등)이 특정된 특정 질병에의 적용으로 표현된다는 정의 추가

 

III.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및 기재불비 판단기준

o (개정안) 대법원 판결(2011후927)로 旣반영한 내용 보완

- (旣판단기준 명확화) ①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제조효율이나 수율에만 영향)를 예시하고, ②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물건 자체로 해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허성 판단기준 추가) ①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부정 가능, ②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동일·유사한 제조방법의 선행기술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 가능

- (사례 수정) 기존 사례를 대법원 판결(2011후927)에 부합하도록 재해석

- (기재불비 판단기준 추가) 명세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에
제42조제4항제2호 위배의 거절이유 통지 다만, ①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②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출원인이 입증하면, 거절이유는 해소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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