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향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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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창주 2018.01.17 09:01 | 조회수 2306 0 | ||||||||||||||||||
1. 개요
2) 특허심판원 심판 개요
3) 특허법원 심판 개요 제1-4,7,9,11,14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4) 대법원 심판 개요
2. 진보성 판단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이동통신 단말기의 무음/무광 모드 전환에 의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함 1-2) 구성 (정정 청구항 제3항) 있어서, (구성 1)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에 대해 발생되는 비상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비상기능 입력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외부의 측면에 설치된 단일의 비상 키버튼, (구성 2)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지할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정보와, 비상상황의 통지내용을 갖춘 비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수단, (구성 3)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비상 연락처와 호 접속을 수행함과 더불어 상기 메모리수단의 비상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고, (구성 4)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상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2) 구성비교표
3) 쟁점사항
3-1) 특허법원 심결 통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말기 사용자는 비상사태를 당한 경우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한 알아차리게 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구조를 요구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인용발명 1의 실시예 1에서도 수화음성신호를 금지시키는 기능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인정됨. - 한편 실시예 2에서 “무음착신”은 경비센터로부터 사용자의 단말기에 착신되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화기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호출음은 물론 수화음성신호도 금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함은 인용발명 1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하다고 할 것임.
원칙인데 착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신이 도착함’이라는 뜻이므로 무음착신이란 ‘소리 없이 통신이 도착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인용발명 1에는 “호출을 무음이 되게 호출방법을 바꾸는 지시를 포함하여 신호송신”한다는 점과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 알아차리게 하지 않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인용발명 1의 구성은 착신신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출을 무음으로 하고, 단말기 소지자가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 단말기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사람의 행동 없이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경비센터에서 단말기로 수신되는 음성은 차단한 채 단말기에서 경비센터로만 음성을 송신한다는 구성까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 이러한 인용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성 4인 (단말기 소지자의 비상호출에 따라서)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신부의 수?음성의 송출만을 허 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 출원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도청모드 자체를 혹은 이러한 도청모드를 암시하는 선행공지발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인용발명 1의 위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마땅히 위 구성 4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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