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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금지

글쓴이 이창주 작성일 2018.01.17 09:01 조회수 2306 추천 0

1. 개요


  1) 심사이력
   -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01-0055424,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
   - 등록결정서 (등록번호 제379946호, 제1-14항)

 

  2) 특허심판원 심판 개요
   - 심판번호 : 2004-당-804
   - 청구의취지 : 특허 제379946호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
   - 심결 : 일부 청구성립(제1-4,7,9,11,14항), 일부 기각(제5,6,8,10,12,13항)

 

  3) 특허법원 심판 개요
   - 심판번호 : 2005-허(당)-1554
   - 청구의취지 : 특허심판원이 2004당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 제379946호의 청구범위

                      제1-4,7,9,11,14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심결 : 청구기각

 

  4) 대법원 심판 개요
   - 심판번호 : 2006-후(당)-138
   - 청구의취지 : 원심판결(2005 허(당) 1554)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심결 : 파기환송

 

2. 진보성 판단


  1) 출원발명
    1-1) 목적 : 이동통신 단말기의 용이한 버튼조작만으로 비상연락처로 비상정보를 송출하여 비상상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이동통신 단말기의 무음/무광 모드 전환에 의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함

    1-2) 구성 (정정 청구항 제3항)
     (전제부) 음성통화 및 문자정보 송출을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키패드와, ... 덮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구성 1)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에 대해 발생되는 비상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비상기능

                입력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외부의 측면에 설치된 단일의 비상 키버튼,

     (구성 2)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지할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정보와, 비상상황의

                통지내용을 갖춘 비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수단,

     (구성 3)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비상 연락처와 호 접속을 수행함과

                더불어 상기 메모리수단의 비상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고,

     (구성 4)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상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2) 구성비교표

 

출원발명

인용발명 1
목적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상연락처로 비상호출을 할 수 있는 비상호출 처리장치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경비센터를 호출할 수 있는 경비방법
구성 1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에 대해 발생되는 비상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비상기능 입력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외부의 측면에 설치된 단일의 비상 키버튼 긴급사태의 발생을 통보하기 위한 신호를 검출하는 비상검출부
구성 2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지할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정보와, 비상상황의 통지내용을 갖춘 비상정보다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수단 비상검출부의 동작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부가하여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자동발호하는 자동발호부
구성 3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비상 연락처와 호 접속을 수행함과 더불어 상기 메모리수단의 비상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고, 비상검출부의 동작에 의하여 자동발호하고, 설정된 호를 통한 비상메세지의 전송
구성 4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상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

(실시예 1) 단말기에서 비상버튼 작동을 검출하면 미리 설정된 경비센터로 자동 발호함과 동시에 송화기에서 주변상황음을 집음하여 경비센터로 송출하고, 경비센터에서 현장상황을 녹음함.

(실시예 2) 단말기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거꾸로 원격에 위치한 경비센터에서 제어입력된 신호가??로 무음착신 (단말기의 비상버튼은 작동하지 않음) 하여 단말기 주변의 현장상황을 녹음함

 

3) 쟁점사항
     →“가입자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는 경우 수화음을 차단하는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3-1) 특허법원 심결
    - 상기 구성은 인용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용발명 1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상상황을

      통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말기 사용자는 비상사태를 당한 경우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한 알아차리게

      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구조를 요구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인용발명 1의 실시예 1에서도 수화음성신호를

      금지시키는 기능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인정됨.

    - 한편 실시예 2에서 “무음착신”은 경비센터로부터 사용자의 단말기에 착신되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화기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호출음은 물론 수화음성신호도 금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함은 인용발명 1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하다고 할 것임.


  3-2) 대법원 심결
    - 인용발명 1의 구성은 무음착신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으나, 명세서의 용어는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인데 착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신이 도착함’이라는 뜻이므로 무음착신이란 ‘소리 없이 통신이 도착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인용발명 1에는 “호출을 무음이 되게 호출방법을 바꾸는 지시를 포함하여 신호송신”한다는

      점과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 알아차리게 하지 않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인용발명 1의 구성은 착신신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출을 무음으로 하고, 단말기

      소지자가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 단말기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사람의

      행동 없이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경비센터에서 단말기로 수신되는 음성은 차단한 채 단말기에서 경비센터로만 음성을 송신한다는

      구성까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 이러한 인용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성 4인 (단말기 소지자의 비상호출에 따라서)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신부의 수?음성의 송출만을 허

      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 출원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도청모드 자체를 혹은 이러한 도청모드를 암시하는 선행공지발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인용발명 1의 위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마땅히 위 구성 4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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