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향
[주요 판례 세미나]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글쓴이 이새봄 2018.04.10 08:38 | 조회수 1909 0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2045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와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이전글 ![]() |
공지예외 주장시 밀접불가분 관계의 인정범위 판단기준 |
---|---|
다음글 ![]() |
확대된 선원에서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