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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세미나]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글쓴이 이새봄 작성일 2018.04.10 08:38 조회수 1909 추천 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2045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와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의 목적이나 용도와 전혀 다른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용도발명으로


특허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구성이 같은 비교대상발명 4와 그 목적이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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