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연구회 01 02 09 08 07 06 한국환경산업협회 05 04 03 국립환경과학원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503
since 2016.03.23
RSS Feed RSS Feed

판례 동향

게시판상세

공지예외 주장시 밀접불가분 관계의 인정범위 판단기준

글쓴이 김석중 작성일 2018.04.17 10:00 조회수 2092 추천 0

특허법원 2008.8.28. 선고 2008허3407 판결

 

디자인권자가 여러 번 공지된 디자인들 중 최초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그 나머지 공지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심사기준 (3233-3234 page)

 

-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기간 12개월의 기산일은 최선 공개일이다. 여기서 특정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개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 또한 연구결과에 따른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학술적인 발표행위(학술지 게재, 학술단체 발표, 연구보고서 공표, 학위논문 공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는 그 하나의 학술적인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수회의 학술적인 공개가 후속될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의 다른 학술적인 발표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았으면 동일한 발명에 대한 이후의 학술적인 발표행위들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2011원6757, 2010원4635]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