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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출원에서 등록된 어느 권리가 무효된 경우 남은 특허의 무효 여부

글쓴이 한상현 작성일 2018.05.10 21:39 조회수 1659 추천 0

대법원 89후1103 판결 요약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 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관련 법(구 실용신안법 제7조)

제7조 (선원주의)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0·12·31>

②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2·31>

④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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