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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 남은 경합출원의 특허무효 여부

글쓴이 한상현 작성일 2018.05.11 09:44 조회수 1599 추천 0

대법원 판결 요약(2005후3017)

 

1. 이건 특허발명과 인용고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2항은 방법의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제1, 2항은 물건의 발명(고안)이지만, 그 기술사상의 실체를 파악하여

이에 터잡아 대비하여 보면 위 각 대비되는 발명들은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건 특허발명이 선원주의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이과 같이 구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이하 경합출원이라고 한다)이를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출원인의 협의가 있거나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따라서 그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

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구 특허법 제120조 참조)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 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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