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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3항 판단 기준

글쓴이 조민환 작성일 2018.06.09 23:27 조회수 1623 추천 0

특허법 제42조 제3항 판단 기준

 

대법원 20102582판결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그 기재 정도를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법정화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위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실시예의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실시예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관련 발명은 실험의 과학이라 할 것이므로 기계, 물품, 회로와 같은 발명에 비하여 실시예의 요구정도가 더 크다. 또한, ‘단순한 수치한정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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