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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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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에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합니다.

글쓴이 이창주 작성일 2018.01.23 17:02 조회수 1712 추천 0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환경기술은 전통적인 기술이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기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환경기술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주승용 의원, 환경분야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 위한 관련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지난 16일 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에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을 도입해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에 지원할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할 근거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기관별·매체별로 분산 수집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환경 정보들을 모아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로 구축하여 정보를 분석·융합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래에는 4차 산업과 환경기술 산업의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개발, 연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현재 기관별·매체별로 분산 수집·관리하는 환경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환경오염 감시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다면 환경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미래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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