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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2020허4648

글쓴이 이창주 작성일 2022.06.28 10:46 조회수 1030 추천 0

-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발명의 주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

 

  (구성 측면) 증거를 모두 제시할 필요 없음; 인용발명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라면, 주지관용기술로 처리 가능

 

  (효과 측면) 혼합물의 특성상 알려진 성분들의 단순 결합 이상은 아님. 이들간 결합에 따른 상승 내지는 이질적 효과 확인

  할 수 없음. 효과 예측이 매우 쉬움 ->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효과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이용/적용 측면) 이미 알려진 기술적 사항을 기본 구성으로 갖는 장치/시스템/방법에서 이러한 구성의 추가를 통해서 부

  실하고 무의미한 특허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음. 모든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고, 명세서 기재상 부실한

  부분을 공격함으로 충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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