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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Unity of invention을 위배한 경우 법 적용에 대한 의문

글쓴이 구구콘 작성일 2014.03.14 17:44 조회수 1733 추천 0

PCT Rule 13.1과 2는 PCT 출원의 단일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칙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3.1에 대한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13.2의 요건을 살펴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적용가능한 것인지 답을 알려주세요~~

 

PCT 매뉴얼로는 명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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