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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Unity of invention을 위배한 경우 법 적용에 대한 의문

글쓴이 꼬깔콘 작성일 2014.03.27 17:03 조회수 2036 추천 0

단일성 판단시 법 적용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의 단일성은 PCT Rule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CT Rule 13.1에서는 단일성의 요건을 '국제출원은 단일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련하여야 한다'라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단일성을 판단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CT Rule 13.2에서는 단일성의 요건을 '발명간에 1 또는 2 이상의 동일한 또는 연관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충족되고,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발명이 전체로써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여한 기술적특징'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PCT Rule 13.3에서는 발명의 단일성의 판단이 청구범위에 발명들이 별개의 청구범위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단일 청구범위내에 택일적 형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없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PCT Rule 13.1에서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의 원칙을 밝히고, PCT Rule 13.2과 3에서 이 원칙에 대한 해석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들의 취지를 감안하면, 발명의 단일성의 판단은 PCT Rule 13.1 내지 13.3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PCT Rule 13.1의 원칙하에서 PCT Rule 13.2 및 3의 해석방법을 적용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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