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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0.03.08 00:00 조회수 1659 추천 0 스크랩 0
침해시 항변의 기술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무효의 항변: 출원시 공지기술과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 - 자유기술의 항변: 출원시의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자유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지하지 않는다는 항면 - 실시불가능한 기재의 항변 미완성 발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 등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다는 항변. - 추상적 기재의 항변 구성요소의 일부가 추상적이가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항변 - 권리남용의 항변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으로서, 대법원은 당해 특허에 무호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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