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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답변입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0.03.10 00:00 조회수 1584 추천 0 스크랩 0
1. 의의 및 목적 특허법에서는 95조에서 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장기간의 시험이 필용한 의약품이나 농약등의 발명인 경우 특허등록후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요건 특허권자가 연장등록출원을 해야하고,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전체가 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등록의 허가가 필요한 대상이어야 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ㅇ로 5년을 넘을 수 없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이내에는 연장등록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042-471-84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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