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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1.17 00:00 조회수 1559 추천 0 스크랩 0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조기술특허 연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발명을 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이전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또는 특허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이전됩니다. 회사에 이전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회원님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신 발명이 회사 직무에 해당된다면 개인명의로 출원이 불가능하고, 회사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원님의 발명이 회사 직무에 해당되는 것인 경우, 그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또는 특허권이 회사로 이전되면, 회사가 얻을 이익의 액수와 발명의 완성에 대한 발명자의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청연구회(우측상단)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 직무발명연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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