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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솥 특허 분쟁(쿠첸 : 쿠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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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4.11.04 13:59 | 조회수 2673 0 |
법원이 양대 밥솥 브랜드 쿠첸과 쿠쿠의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3일 지난해 6월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쿠첸은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은 쿠쿠전자의 증기배출장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쿠쿠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특허는 ▲증기 배출 안전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내솥 커버 감지 장치) 등 밥솥 관련 특허다.
증기 배출 안전장치는 내솥 내부의 압력이 임계압력 이상이 되면 내솥 내부의 증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내부 압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는 분리형 커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밥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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