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612
since 2006.06.01
RSS Feed RSS Feed
게시판상세

직무발명에 관하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11 00:00 조회수 1202 추천 0 스크랩 0
안녕하십니까, 강인호님. 강인호님께서 말씀하신 발명이 회사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이전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또는 특허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이전됩니다. 회사에 이전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인호님의 발명이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인호님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인호님의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 또는 특허권이 회사로 이전된 경우, 회사가 얻을 이익의 액수와 발명의 완성에 고객님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특허청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청연구회(우측상단) →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 직무발명연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
다음글 다음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