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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7.02.15 00:00 | 조회수 1591 0 스크랩 0 |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우리 공조기술특허 연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에 작성된 내용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논문 게재 등으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원님께서 위의 "공지예외적용"과 관련된 기간에 유의하셔서
논문에 작성된 내용을 특허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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