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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관하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20 00:00 조회수 1696 추천 0 스크랩 0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조기술특허 연구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연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국제출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국제출원 - : PCT출원과 개별국출원(파리조약) 비교 1. 비용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PCT를 거치는 경우 PCT 출원비용: 대략 400-450만원(변리사 수수료:150, 번역료: 120, 관납료: 180) US 진입시: 대략 10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350, 미국 대리인 비용: 400, 미국 관납료: 200) JP 진입시: 대략 10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450, 일본 대리인 비용: 400, 일본 관납료: 200) EPO진입시: 대략 18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400, 유럽 대리인 비용*: 1000, 유럽 관납료: 450) (*JP 국내대리인 비용에는 명세서의 일본어 번역료 포함; *유럽 대리인 비용에는 validation단계 명세서 번역료(불어, 독어) 포함한 것임) (또한, PCT는 국문 명세서로 출원한 후 영문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제) (상기 비용은 출원, 심사 및 초기 등록비용만을 의미하고, 연차료부분은 제외함) (아울러, 대리인 비용은 특허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파리조약으로 가는 경우 US 진입시: 대략 10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350, 미국 대리인 비용: 400, 미국 관납료: 200) JP 진입시: 대략 10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450, 일본 대리인 비용: 400, 일본 관납료: 200) EPO통해서: 대략 1800만원(국내 대리인 비용: 400, 유럽 대리인 비용*: 1000, 유럽 관납료: 450) 유럽 3국 개별*: 대략 2700만원(각국당 900만원 정도로 추정) (*유럽 3국(영국, 독일, 프랑스) 개별은 EPO를 거치지 않고 개별국으로 진입한 것 의미) (EPC회원 유럽 국가는 개별적으로 출원할 수 도 있지만, EPO를 거쳐서 심사를 받은후 각국에서 validation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CT루트로 갈 경우(EPO를 거쳐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 validation 한다고 가정) 파리루트에 비하여 PCT출원비용 만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에 개별적으로 파리루트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EPO를 통하는 것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EPO의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부분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PCT루트와 파리루트의 장단점 비용적인 측면에서, PCT루트는 파리루트에 비하여 PCT출원비용 만큼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PCT루트는 파리루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해외 출원절차 간소 및 용이 -1회의 PCT 출원으로 지정국에서 출원일 확보 가능 -국문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굳이 각국 공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음) -한국특허청에 출원이 가능 2) 진입기한이 연장되는 효과 PCT출원후 각국에 진입하는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파리루트의 12개월에 비하여 18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PCT 국제단계에서 특허성 판단이 용이 PCT 국제단계에서 조사보고서 등을 받아보고 각국에서 특허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4)PCT 국제단계 진행 중에 발명품의 시장성 제고 가능 PCT출원후 각국에 진이므로, 발명품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시장성과 경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따라서, 각국 진입여부 최종 판단이 용이). 5) 진입포기시 비용회수가 용이 PCT출원후 특허성 또는 시장성이 없어 각국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 PCT 루트는 PCT출원비용만 없어지나, 파리루트로 진입한 경우 초기 투하 비용(출원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한편, PCT출원의 단점으로는, 앞서 살펴본 추가 비용 뿐만 아니라, PCT 국제단계를 오래 거치므로 각국에서 실질적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PCT의 특허청구범위를 각국에서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청구범위(예를 들어, 제약의 용도발명의 경우; 유럽은 use claim, 미국은 method claim, 한국은 composition claim)로 포괄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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