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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글쓴이 박다현 작성일 2011.11.02 00:00 조회수 2221 추천 0
적법·공정한 업무집행 및 깨끗하고 발전적인 특허행정을 지향하기 위하여 특허청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한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특허청 훈령 제704호)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립니다.(시행일 2012. 1. 1.) 붙임 1.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정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 2.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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