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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청내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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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다현 2011.10.27 00:00 | 조회수 2176 0 스크랩 0 |
우리과에서는 특허청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적법·공정한 업무집행 및 깨끗하고 발전적인 특허행정을 지향하고자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특허청 훈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11.10.17.(월)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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