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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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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다현 2011.10.27 00:00 | 조회수 2152 0 스크랩 0 |
1. 최근 감사업무 수행 중 공직기강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 일부 인식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공직기강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우리청 직원에 대하여 수사개시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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