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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대상 2012년도 사기업체등 고시(2011.10.30.이후 적용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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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다현 2011.10.31 00:00 | 조회수 2453 0 스크랩 0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2011.10.30.)에 따라 2011.10.30.~ 2012.12.31.까지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과 세무법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51호, 2011.10.28.), 2012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
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52호, 2011.10.28.)를 별첨과 같이 게시하오니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대상업체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시트(법무법인등)
· 고시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51호
· 대상업체 :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 적용기간 : 2011.10.30. ~ 2012.12.31.
- 두번째시트(사기업체)
· 고시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52호
· 대상업체 : 사기업체
· 적용기간 : 2012.1.1.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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