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2ltotal 3280
since 2011.10.26
RSS Feed RSS Feed

공지사항

게시판상세

공직기강 확립 협조요청

글쓴이 박다현 작성일 2011.10.27 00:00 조회수 1716 추천 0
1. 최근 감사업무 수행 중 공직기강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 일부 인식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공직기강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우리청 직원에 대하여 수사개시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공무원법(의무조항 일부발췌) 1부. 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1부. 3.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발췌) 1부. 끝.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청내 의견조회 알림
다음글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