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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청내 의견조회 알림

글쓴이 박다현 작성일 2011.10.27 00:00 조회수 1805 추천 0
1.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허청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적법·공정한 업무집행 및 깨끗하고 발전적인 특허행정을 지향하고자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특허청 훈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11.10.17.(월)까지 의견을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허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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