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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28 00:00 조회수 2492 추천 0 스크랩 0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20호 2007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7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3.30.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지원유형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 「수요기업」이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자로부터 기술개발 결과물을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업을 말함 ㅇ 지원규모 : 300억원 2. 지원 내용 및 절차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연차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사업자 유형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 우* 기술개발사업비의 3/4 이내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 우 기술개발사업비의 1/2 이내 * 「중소기업의 비율 2/3 이상」이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포함), 기술개발 담당 내용,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수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2/3 이상임을 의미함 □ 기술료 징수 사업자 유형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납부 기한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년 이 내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 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40%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5년 이 내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수요기업」의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 평가(평가사업단)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3. 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차세대모듈부품기술과제 (16개) 【별첨 1】참조 ㅇ 응용소재기술과제 (8개) 【별첨 2】참조 ㅇ 부품요소기술과제 (5개) 【별첨 3】참조 4.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자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일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총괄주관기관 : 기술개발과제를 총괄관리하는 사업자 *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 ㅇ 기술개발 유형별 수요기업의 참여기준 기술개발 유 형 수요기업의 참여기준 차세대모듈부품기술과제 세부과제별로 수요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응용소재기술과제 부품요소기술과제 세부과제별로 수요기업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연차별 참여비율(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50% 이내이어야 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itep.re.kr) □ 신청서 접수 ㅇ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4.23(월)~4.30(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에서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함(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ㅇ 신청서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센터(우편번호 : 135-080) 6.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지원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 주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대상)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기업 또는 책임자)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함 ㅇ 부품요소기술과제에서 동일 기술분야의 국가지정연구실(NRL)이 세부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지정관련서류를 신청시 제출)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인 경우 (확인서를 신청시 제출)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신뢰성인증(R마크)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신청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일정 ㅇ 2007년 5월 : 기술성평가 ㅇ 2007년 6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8.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 8193~7)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팀 (☎ 02-3488-5121~7) [별첨 1] 차세대모듈부품기술과제 (16개) [별첨 2] 응용소재기술과제 (8개) [별첨 3] 부품요소기술과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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