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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송도TP MOU 체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16 00:00 조회수 1611 추천 0
□ 추진배경 - 특허청과 송도 테크노파크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하여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창출·보 호하고, 기술혁신과 지식기반 확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증대 - 국가 및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시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와 기술정보활용촉진 도모 - 특허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R&D 활성화 및 지재권 마인드 제고 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실천형 학습조직인 자동차산업 지식클러스터 구축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긴밀 한 업무협력이 필요함 □ 추진 경과 - 2007. 2. 7 : 업무협력협정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송도 테크노파크) - 2007. 4. 5 : 세부 협력분야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송도 테크노파크) - 2007. 4월 현재 : 기관 간 주요 협력사항 및 조인식 행사 협의 □ 세부 업무협력 분야 - 자동차산업 지식클러스터 구축 - 긴밀한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자동차 중소기업 지재권 창출, 보호,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지재권 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립적인 기술경쟁력 제고 □ 업무협력협정서의 주요내용 1. 협정체결 목적 ◦ 특허청과 송도 테크노파크는 MOU를 통한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인천지역 산·학·연의 지식 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가 기술경쟁력을 향상 ◦ 실천형 학습조직인 자동차산업 지식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 업무협력 분야 ◦ 자동차산업 지식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 연구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에 관한 지원 ◦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교육 및 세미나 추진 ◦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 및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관련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 4. 기타 사항(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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