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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에 관한 일본 판례가이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30 00:00 조회수 2874 추천 0 스크랩 0
增井和夫와 田村善之 共箸의 "특허 판례 가이드"의 '신규성I' 부분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공지, 공용, 간행물 기재의 해당성에 관한 판례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판례입니다.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규성 I - 공지 공용 간행물 기재 (1) 개설 (2) 공지, 공용, 간행물 기재 해당성에 관한 재판례에 관하여 (3) 내용누지(漏知)형 판례4 발명을 개시하고 실시품을 양도한 상대방에게 바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 공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49년6월18일) (4) 공연실시형 판례5 실시품이 공연히 사용된 경우에는, 실제로 발명의 내용을 공중이 알게 되지 않았어도, 공지, 공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판례 (동경고재 소화37년12월6일) (5) 문헌기재형 판례6 명세서의 원본이 외국특허청에서 공개되고, 요구에 응해서 복사물이 공중에게 교부되고 있고, 실제로 교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29조1항3호 해당성을 인정한 사례 (최고재 소화55년7월4일) 판례7 명세서의 원본의 복사물인 마이크로필름이 외국 특허청 본청과 지소에 배부되어,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실용신안법3조1항3호 해당성을 인정한 사례 (최고재 소화61년7월17일) (6) 신규성 상실의 예외 판례8 특허공보에 게재는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조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최고재판 평성1년11월10일) * 이 자료는 특허청 정밀심사팀에 계시는 이창호 심사관님이 정리하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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