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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에 관한 일본판례 가이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30 00:00 조회수 2967 추천 0 스크랩 0
增井和夫와 田村善之 共箸의 "특허 판례 가이드"의 '진보성' 부분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진보성 (1) 개설 (2) 구성, 기술원리의 상위(相違) 판례15 구성의 상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저한 작용효과에 의해 진보성을 인정했던 사례 (동경고재 평성5년1월26일) 판례16 출원발명과 인용예의 사이에 기술원리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이에 구체적 이유를 첨부하지 않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58년6월20일) (3) 과제, 기술분야의 상위 판례17 과제의 상위에 의해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2년12월27일) 판례18 발명과 공지기술의 사용목적이 달라도 본질적인 구성이 같은 것을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61년6월26일) (4) 작용, 효과 판례19 현저한 작용효과에 의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63년12월13일) (5) 공지기술 조합의 용이성 판례20 각 인용예에 기재된 장치의 조합의 곤란성에 의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60년5월7일) 판례21 새로운 측정법에 기초한 수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에 있어서, 목적을 달리하는 공지기술의 조합으로부터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61년11월27일) (6) 화학의 발명(촉매의 발명,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례22 촉매반응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해서 판단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4년11월5일) (7) 진보성 유무의 입증 판례23 인용예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것이어도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원년11월28일) * 이 자료는 특허청 정밀심사팀 이창호 심사관님께서 정리하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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