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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에 관한 일본판례 가이드 (보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30 00:00 조회수 2789 추천 0 스크랩 0
增井和夫와 田村善之 共箸의 "특허 판례 가이드"의 '신규성II' 부분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발명의 요지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와 동일성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신규성 Ⅱ - 발명의 동일성 (1) 발명의 요지 판례9 특허출원이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발명의 구체적 내용은 특허청구범위 란의 기재에 근거해서 파악해야 할 것을 판시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58년8월16일) 판례10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할 때는 발명의 요지인정에 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사례 (최고재 평성3년3월8일) 판례11 특허청구범위의 용어를 당업자의 기술상식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해서 해석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3년9월19일) (2) 공지발명과의 동일성 판례12 목적, 효과가 상위해도 구성이 동일하다면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3년12월26일) 판례13 라세미체의 공지발명과 광학활성체의 발명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3년10월1일) 판례14 선택발명의 성립성에 관해 판단한 사례 (동경고재 소화56년11월5일) * 이 자료는 특허청 정밀심사팀 이창호 심사관님이 정리하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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