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명윤리 법안이 연내 입법화가 무산이 되면서 사회적 issue로 부각되는 생명복제에 대한 법적/윤리적 측면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7월에 bric hot issue에 올려졌던 내용과 최근 입법관련된 자료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bric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당분간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고수한다는 주장이고, 과기부는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체세포 복제(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이종간 핵이식 원칙적 금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인간 복제 금지는 사회주체간 이견이 없지만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크게 제한 받게 된다.
생명윤리 법안 비교
1. 보건복지부(김법률(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02년 10월)
인간개체복제는 완전히 금지
배아연구는 임신 목적의 배아 중에서 폐기되는 잔여배아에 한해서 연구가 가능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연구는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하며, 다만 법 시행당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함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통해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4.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1년 6월)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가 2001년
6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내용입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유전정보호의 원칙
유전자샘플 및 유전정보의 수집·분석·보관·이용·공개의 규제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차별 금지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승진 차별 금지
인공수정 시술 등에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전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
5.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장영달, 이상희의원, 2001년
2월) 15대 국회에서 폐기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장영달 의원과 이상희 의원이 다시 상정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8. 외국 입법 동향 지난 9월 유엔은 재생적 인간복제협약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인간복제 금지 국제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각국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는 2004년 시행을 목표로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정식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을 위한 인간 복제만 금지하기를 원하고 미국과 교황청은 출산은 물론 치료용
이간배야 복제까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epo)은 지난 7월
24일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국가
인간개체복제
인간배야복제연구 (이종간 핵이식 포함)
비고
미국
a안: 금지 b안: 금지
a안: 금지 b안: 허용
2001년 8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를 통해 새로 배아를 만드는
연구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간의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 연구가 가능한 상태. 현재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를 반대와 찬성의 2개 법안 상원 계류 중
영국
금지
허용
일정 규정 아래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
독일
금지
금지
수입된 줄기세포에 대하여 연구 허용
일본
금지
금지
2000년 11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배아복제는 문부과학성 지침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