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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글쓴이 정의준 작성일 2005.06.08 00:00 조회수 2426 추천 0 스크랩 0
 


생명윤리법안

(올바른 생명윤리법안 마련을 바라며)

현재 생명윤리 법안이 연내 입법화가 무산이 되면서 사회적 issue로 부각되는 생명복제에 대한 법적/윤리적 측면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7월에 bric hot issue에 올려졌던 내용과 최근 입법관련된 자료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bric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당분간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고수한다는 주장이고, 과기부는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체세포 복제(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이종간 핵이식 원칙적 금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인간 복제 금지는 사회주체간 이견이 없지만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크게 제한 받게 된다.
 

생명윤리 법안 비교

1. 보건복지부(김법률(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02년 10월)

  • 인간개체복제는 완전히 금지
  • 배아연구는 임신 목적의 배아 중에서 폐기되는 잔여배아에 한해서 연구가 가능
  •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연구는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하며, 다만 법 시행당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함
  •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통해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생명윤리법입법예고.hwp (91693byte 다운받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유,골자).hwp (다운받기)

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보건복지부, 2002년 7월)

  •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 금지
  • 불임치료 후 남은 잉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 착상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합의 도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제정안(다운받기)

3.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년 8월)
지난 2000년 10월에 구성된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준비하 올해 5월 22일에 공청회를 발표한 후, 보완하여 제시한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주요 내용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 유전자 치료
  •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 생명특허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다운받기)

4.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1년 6월)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가 2001년 6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내용입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유전정보호의 원칙
  • 유전자샘플 및 유전정보의 수집·분석·보관·이용·공개의 규제
  •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차별 금지
  •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승진 차별 금지
  • 인공수정 시술 등에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 유전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

5.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장영달, 이상희의원, 2001년 2월)
15대 국회에서 폐기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장영달 의원과 이상희 의원이 다시 상정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다운받기)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다운받기)

6.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보건복지부,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 해 11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주요 내용

  •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 생명복제 및 인공수정 등
  • 유전자 검사
  •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
  • 생명공학실험
  • 변형생물체(lmo)
  •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의약품 등.

그러나 공청회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로 법안 내용이 상당히 수정된 것으로 알려짐.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다운받기)
'보건사회연구원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목차'(다운받기)

7.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0년 10월?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

  • 인간개체복제 등 윤리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생명과학 연구 및 시행
  •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 할 생명특허
  •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 금지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서'(다운받기)

8. 외국 입법 동향
지난 9월 유엔은 재생적 인간복제협약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인간복제 금지 국제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각국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는 2004년 시행을 목표로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정식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을 위한 인간 복제만 금지하기를 원하고 미국과 교황청은 출산은 물론 치료용 이간배야 복제까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epo)은 지난 7월 24일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국가

인간개체복제

인간배야복제연구
(이종간 핵이식 포함)

비고

미국

a안: 금지
b안: 금지

a안: 금지
b안: 허용

2001년 8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를 통해 새로 배아를 만드는 연구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간의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 연구가 가능한 상태. 현재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를 반대와 찬성의 2개 법안 상원 계류 중

영국

금지

허용

일정 규정 아래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

독일

금지

금지

수입된 줄기세포에 대하여 연구 허용

일본

금지

금지

2000년 11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배아복제는 문부과학성 지침에 위임

중국

금지

허용 추진

 

싱가포르

금지

허용 추진

 

자료출처 : 시민과학센터

biowave 구축 자료

언론매체 구축 자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구축 자료

유네스코 합의회의-생명복제기술

국내/외 관련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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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
comments to : yoj@bric.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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