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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2008. 7. 1.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9.10 00:00 조회수 2435 추천 0 스크랩 0
인체의 적출물을 이용한 발명 중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인체를 사용하는 발명' 부분에 실시예가 보강되어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심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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